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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중국집 사장에 피소


입력 2013.11.16 12:14 수정 2013.11.16 12:20        스팟뉴스팀

“리모델링 비용 6억원 돌려 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과 수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씨는 지난 8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에 “건물 리모델링 비용 6억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30여년간 소유하다 2009년 청계재단에 기부한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고, 이 기간 동안 6억원을 들여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씨는 이 돈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줬고,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았고, 현재 정식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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