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돌려 달라고 소송 낸 친일파 후손, 결국 승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20 15:09  수정 2013.11.20 15:16
친일파 이진호의 후손이 박탈당해 국가로 귀속됐던 토지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Y 뉴스 화면캡처

국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에게서 박탈해 귀속시킨 토지를 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이진호 손자 이모 씨(52)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정부는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000여㎡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하지만 손자 이 씨 등은 이 결정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받기는 했지만 이전부터 이진호나 혹은 그의 조상이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의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올랐으며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한편 대법원은 “어떤 재산이 친일행위와 무관하더라도 후손들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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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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