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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 정두언 "머지않아 진실 밝혀질 것"


입력 2013.11.23 15:29 수정 2013.11.23 15:38        스팟뉴스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의정활동 가능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지난해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 의원은 원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0월로 감형돼 선고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했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돼 꼭 10개월만 정계에 복귀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향해 “그동안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지금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머지않아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구치소 문 앞에는 새누리당 김용태, 이이재, 박덕흠 의원과 정태근 전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모여 정 의원의 출소를 지켜봤다. 그는 한 지지자가 건넨 두부를 한입 먹고는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다.

정 의원은 아직 대법원의 구체적 재판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한 행보 속에서도 명예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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