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증인 "눈바람 속 단체등반, 32년 근무중 첫 목격"
'이석기 경호팀' 혹한기 산악훈련 "혹한기에 새벽에 출발한듯"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10차 공판이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이른바 ‘이석기 경호팀’이 전쟁 상황을 가정한 혹한기 산악훈련을 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 당시 상황을 목격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 씨는 앞서 19일 5차 공판의 증인으로 나선 설악산 장수대 직원 유모씨로부터 지난 4월6일 설악산 대승령에서 한계령으로 이어지는 서북능선 약 12.2㎞ 구간에서 혹한기 훈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석기 경호팀 20여 명이 적발된 사실을 전해 듣고,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설악산 장수대 직원 이 씨는 적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32년간 설악산국립공원에서 근무하며 입산금지기간 중, 특히 4월6일 같은 날씨에 20여명이 단체로 등반했다가 단속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적발됐을 당시 설악산 상황은 거센 바람과 진눈개비로 매우 추웠다”며 “눈이 적어도 허벅지까지 쌓여있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이어 “그날처럼 바람이 불고 진눈개비가 오는 기상상황으로는 적어도 14시간정도가 소요되는 코스”라며 “적발시간이 오전 11시50분에서 정오 즈음이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론 전날 새벽 3시에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다만 그는 “적발된 사람들의 행색은 일반 등산인과 비슷했다”며 “일반 등산객들이 입는 등산복에 배낭을 메고 있어서 일반 회사에서 온 줄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간산행이나 비박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1박을 했다면 침낭이 있어야 하는데 배낭크기로 보아서는 일반등산객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 했다”며 “나도 그 점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 씨보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설악산 관계자 유 씨 역시 재판에서 “설악산에 근무한 지난 3년 동안 입산통제기간 중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규정을 어기고 산에 오른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입산통제기간 중 1~2명 정도가 몰래 산을 오르는 경우는 있지만 20명 안팎의 인원이 대거 오른 것은 처음 봤다”며 “당시 등산객들을 적발한 곳은 설악산에서도 특히 산세가 험준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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