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재계 비상
18일 전원합의체에서 판결, 다만 복리후생비는 미포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서 제기된 논란을 일축시켰지만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을 느낄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고 지급주기도 1개월 이상이지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재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근심의 한숨이 늘어나게 됐다. 앞서 재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들의 수당 및 퇴직금이 크게 올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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