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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막판 진통 끝 본회의 통과


입력 2014.01.01 12:05 수정 2014.01.01 12:15        조성완 기자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ㆍ반대 66표ㆍ기권 20표

막판까지 2014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극심한 진통 끝에 해를 넘긴 1일 오전 10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외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외촉법이 창조경제 구현과 외국인투자자의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공식석상에서 국회에 외촉법 처리를 촉구해왔다.

새누리당 역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당 법안을 역점 추진했지만,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은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법사위 상정을 거부, 이날 새벽 3시를 넘어서까지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법사위 차원에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의 ‘2월 내 합의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외촉법은 지주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50%로 낮추자는 것이다.

다만 산업위 원안에 비해 심의과정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관계부처 등은 외촉법이 통과될 경우 연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1만5000여 개의 직·간접적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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