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만 24세 대중교통 할인제도 조례안 발의...

스팟뉴스팀

입력 2014.01.10 11:33  수정 2014.01.10 11:39

서울시의회가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18세에서 24세로 늘리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의회는 김용석 서울시 의원 등 3명의 의원들은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 의원 7명이 찬성한 상태이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에는 만 9~13세에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의 50% 이상을, 만 14~18세는 20%, 만 19세~24세에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서울에 주소를 든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와 해당 조례안을 논의하고 철저한 분석을 걸켜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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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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