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섬' 사진 저작권 문제에 대해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실망감을 나타냈다. 사진은 케나의 '솔섬'과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의 앵글이 유사함을 밝히고자 비교한 것. ⓒ연합뉴스
사진의 저작권 문제로 국내 법정에 서게 된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는 모방작이 광고에 사용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9일 밤 방한한 케나는 이에 앞서 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그 결정(모방작 사용)을 누가, 왜 했는지 몰라도 정말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케나는 2007년 강원도 삼척의 작은 섬 ‘솔섬’을 촬영해 섬의 존재를 널리 알렸으며 섬의 보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2011년 8월 대한항공이 ‘솔섬’과 유사한 구도의 사진을 가지고 광고를 제작·방송하자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가 2013년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케나는 “컬러 사진(모방작)은 내가 이전에 작업한 솔섬 이미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며 “구도도 거의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항공 정도의 기업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준을 세우고 독창성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광고에 사용한 작품은 역동적인 구름과 태양빛이 어우러져 다양한 색체로 표현한 것으로 케나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고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가능한 것이어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케나는 1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 심리로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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