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에 도끼 휘두르고 불 질러 2명 숨져

스팟뉴스팀

입력 2014.01.10 11:45  수정 2014.01.10 11:52

법원, 불 지른 70대 징역 20년 선고

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7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73)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우 부장판사)는 인천 부평구 한 다가구 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작년 5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1층 주민과 말싸움을 하던 중 길이 60cm가량의 도끼를 휘둘렀다. 이어 휘발유 10리터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 안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했다.

1심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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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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