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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찾사 개그맨, 여고생 성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1.29 16:57 수정 2014.01.29 17:03        스팟뉴스팀

검찰 "술 취한 여고생 강간시도"…강간미수·주거침입 강간 혐의 적용

ⓒSBS '웃찾사' 홈페이지 캡처

2007년 SBS 공채개그맨 출신으로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한 공모(29) 씨가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공 씨는 지난 2010년 10월 17일 오전 부산 온천동 길가에서 당시 길을 지나던 A양(당시 17세) 일행에게 자신을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공 씨는 A양 일행을 모텔로 데려가 술을 함께 마신 후, 모텔 방에서 잠든 A양에게 몰래 다가가 강제로 추행했다. 이에 A양이 잠에서 깨자 공 씨는 자신의 방으로 A양을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A양은 이를 뿌리치고 도망쳤다.

공 씨는 A양이 도망친 이후에도 A양의 친구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다시 그들의 방에 들어갔다.

이에 검찰은 공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혐의 등을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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