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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노출' 초강수 성현아 재판까지 "얼마나 억울했으면..."


입력 2014.02.19 22:11 수정 2014.02.20 09:24        김명신 기자
ⓒ 데일리안DB

약식기소다. 벌금형으로 벌금만 내면 끝날 일로 아무도 모르게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배우 성현아는 '미스코리아 출신 여배우 성매매 혐의 약식기소'와 관련해 직접 정식 재판을 신청하는 초강수를 뒀다.

사실 성현아는 지난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은 성현아가 모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첫 재판에 참석하게 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여배우가 이런 초강수를 뒀을까.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 모습을 드러낸 성현아는 그간 마음 고생인 심했던 듯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참석했다.

재판은 성현아 측의 소송대리인이 지난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외부 관계자들의 참관이 철저히 통제됐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판결 불복'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성현아는 5분 만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입장도, 심경도 밝히지 않았다.

성현아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31일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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