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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음란행위, 여성에 분비물 튀었다면 강제추행


입력 2014.03.07 10:43 수정 2014.03.07 10:51        하윤아 인턴기자

법원 “피해자 의사 반하는 유형력 행사, 강제추행죄 적용해 처벌해야”

6일 법원이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하다 여성의 신체에 분비물을 묻힌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데일리안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여성에게 분비물을 묻힌 남성이 공연음란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1)의 항소를 기각하고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다 여성을 향해 사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1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 B 씨(22)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다 B 씨의 몸에 사정했고, 이밖에 길 가던 여성 C 씨(27)의 뒤를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다 사정해 C 씨 신체에 분비물을 묻히기도 했다.

그의 음란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여고생을 향해 사정하는 등 경악스러운 일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킨 행위와 자위한 후 사정한 행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범행을 하고 있다”며 “이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설명, 이와 함께 A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향후 5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전자팔찌 부착을 명령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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