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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사시는 어르신도 기초연금 받게 한다고?


입력 2014.03.10 08:50 수정 2014.03.11 16:01        이충재 기자

3월 원포인트 국회 못열면 7월 노인층 연금지급 무산

정치권 표심 싸움에 연금 기다리던 노인층 '멍들어'

28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기초연금법 처리를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8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기초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로운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두고 여야가 정치공방을 벌이며 기초연금 지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3월 초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5조2000억원을 확보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7일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3월에 가동키로 합의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복지 3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도 열기로 했다.

‘어르신을 우롱한다’는 여론의 질타에 머리를 맞대긴 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권이 ‘전시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열음 없이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인 상황이다.

당장 기초연금법 통과되도 관련 절차만 '산더미'

당장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기초연금이 노인층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필요한 관련 절차만 ‘산더미’ 수준이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야 하고, 전산 시스템을 비롯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또 실제 창구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의 준비기간도 필요하다. 벌써부터 미래의 경제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갈등의 파장이 고스란히 기초연금 대상자인 노인층에게 돌아가고, 담당 부처 및 공무원들의 피로도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 셈이다. 특히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복지급여의 비가역성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상이 나올 경우, 또 다시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타워팰리스 사는 노인이 기초연금 받아야 하나?

기초연금법 개정 관련 논쟁의 핵심은 ‘지급대상의 범위’다.

우선 정부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금가입기간이 긴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차등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노인차별법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근간마저 흔들게 된다며 반기를 들었다. 지난해 11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부분이다.

지급대상 논란의 경우,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1만5000명은 7월부터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은 ‘노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고가 주택 거주자와 골프회원권 보유자 등이다.

기초연금 도입 때부터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느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외되는 노인이 최대 3만~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아파트 경비원과 식당 종업원 등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 2만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월 급여가 172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2800만원 미만인 노인에게도 해당된다.

난처한 복지부 기초연금 실무조사 차질 '민원은 또 어쩌나'

정부여당은 빈곤에 노출된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차등지급과 재정부담 등에 대한 해법 대신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반대”, “대통령 공약 후퇴 반대” 등 정치구호를 앞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6월 한 달간 기초연금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공방으로 관련 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산조사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민원’ 역시 부담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많게는 5만명 가령의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다가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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