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받은 통근버스 운전사, 술 얼마나 먹었길래…

스팟뉴스팀

입력 2014.03.14 20:42  수정 2014.03.14 20:43

경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9%로 면허정지 수준

통근버스 운전사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충북 청주 청남경찰서는 이날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모회사 통근버스 운전자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 경계석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은 이 씨는 당시 음주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9%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당시 버스 안과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버스회사 직원들을 운송하기 위해 버스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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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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