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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 KT 통신비지원 서비스…월 7만원 지급


입력 2014.04.24 11:32 수정 2014.04.24 11:32        이미경 기자

24개월 동안 매월 5000원 지원

KDB대우증권은 오는 28일부터 KT와 제휴해 'KDB대우증권·KT 통신비지원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자는 KT 핸드폰을 28일 이후 개통한 고객(신규, 번호이동, 우수기변 가입고객에 한함)으로 KDB대우증권(주민등록번호 상 신규고객 및 휴면고객)의 CMA와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이며, 개통일 포함 31일 내 CMA 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이 완료돼야한다.

'KDB대우증권·KT 통신비지원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에게는 24개월 동안 매월 5000원(총 12만원)이 지원되며, 주식 혹은 ETF를 월간 합계 100만원이상 매매할 경우 월 1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게다가 주식 거래금액이 월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금액별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별도의 추가혜택이 제공된다. 또 금융상품을 3000만원 이상 가입한 뒤 평균잔고를 2700만원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매월 5000원을 더 지급해 1인 기준 매월 최대 7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완우 KDB대우증권 스마트금융본부 상무는 "이번 KT와의 제휴는 두 회사의 고객들에게 투자기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준비했다"며 "KT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KT 핸드폰 개통후에 KDB대우증권 영업점 방문 및 계좌개설, KT에 KDB대우증권 CMA로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록의 순서로 가입하면 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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