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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북자 간첩 혐의' 유우성, 항소심 '무죄'


입력 2014.04.26 14:34 수정 2014.04.26 17:05        스팟뉴스팀

탈북자 신분 위장 혐의는 ‘유죄’…재판부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위장 탈북자 간첩’ 혐의를 받아왔던 유우성 씨(34)가 2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에 따르면 국정원은 유유성 씨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불필요한 망신을 줘 심리적인 위축감을 제공했다. 이런 상태에서 진술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원은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중국 국적인 유 씨가 자신의 신분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가장, 8500여만원의 불법지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천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갖은 기자회견에서 “가족들이 병까지 얻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작된 간첩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가의 지원을 타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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