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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근태 전 의원 재심서 무죄 선고...28년만


입력 2014.05.29 14:05 수정 2014.05.29 14:07        스팟뉴스팀
서울고등법원은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 5년 형과 자격정지 5년 형을 받았던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다 옥고를 치른 고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정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 5년 형과 자격정지 5년 형을 받았던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협박·고문 등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조사진술서가 강요에 의한 진술로 오판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 삼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고 김 전 의원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결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다가 2011년 사망했다. 김 전 의원의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후 서울고법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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