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생을 2박 3일간 끌고 다니며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윤승은)는 31일 유사강간치상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0)군과 김모(20)군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한 서로 다른쪽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춰 자신들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고교 동창 A군이 과거에 자신들의 친구를 때렸다는 소문을 듣고 보복하기 위해 지난 2월 18일 술을 마시다 A군을 모텔로 끌고 가 2박3일 동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참으면 더 때리지 않겠다"며 라이터로 A군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겁에 질린 A군을 협박해 도둑질까지 시켰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낮에는 서울 일대 주차장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후배 등을 불러 A군을 때리도록 하고, 밤에는 모텔로 끌고가 직접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