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박유천 사생활 유출 '1억 협박녀' 결국 실형
남성그룹 JYJ 박유천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성수)은 박유천의 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입수해 휴대전화 안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유천과 소속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바로 반환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우연히 습득한 박유천 지인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생활 내용들을 언론에 판매, 온라인 유출을 하겠다고 협박, 1억 원을 요구했다 박유천 측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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