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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박유천 사생활 유출 '1억 협박녀' 결국 실형


입력 2014.06.10 12:47 수정 2014.06.11 18:44        김명신 기자
ⓒ 데일리안DB

남성그룹 JYJ 박유천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성수)은 박유천의 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입수해 휴대전화 안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유천과 소속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바로 반환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우연히 습득한 박유천 지인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생활 내용들을 언론에 판매, 온라인 유출을 하겠다고 협박, 1억 원을 요구했다 박유천 측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기소됐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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