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교육연합 "녹취와 사진도 증거로 확보"
조희연 서울교유감 당선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교육시민단체인 자유교육연합(상임대표 김정수)과 교육과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순희)은 12일 오전10시 조 당선자와 김재문 동일학원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교육연합 등에 따르면, 조 당선자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5월15일 오후7시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운영하는 동일중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동광초등학교, 동일유치원이 학부모들을 구성원으로 조직된 동일총학부모연합회의 2기 출범식 행사에서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이 행사가 진행된 동광초등학교 강당에는 700여명이 모였으며, 조 당선자는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열정적인 학부모가 활성화되도록 학교개혁과 학교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과 고민들을 하겠다”고 발언해 자신의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재문 이사장은 동일학원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부모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일총학부모연합회의 출범식을 지난해 12월13일 진행하면서 각급 학교의 교사들에게 참석을 강요하고 담임교사들에게 학부모를 동원시키게 한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이날 “6.4지방선거에 앞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이미 포착했지만 선거 중에는 고발을 미뤘다”면서 “당시 상황과 관련해 녹취와 사진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자녀 미국 조기유학 의혹 등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고 후보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 밖에 지난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고발사건은 고승덕 후보의 딸 캔디 고 씨의 폭로 이후 고 후보가 공작정치를 주장하자 문용린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 또 문 후보를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한 ‘대한민국 올바른교육감 전국회의’도 같은 이유로 고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 역시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시설물 등에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