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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품질관리 직원 납품업체 상주…'갑의 횡포' 논란


입력 2014.06.16 14:59 수정 2014.06.16 15:03        조소영 기자

홈플러스 측 "업체들 반발 많아 향후 진행 예정 없어"

홈플러스가 품질관리 직원을 납품업체에 상주시키도록 하는 기획으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점에서 신선식품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직원 파견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기존에 물류센터에서 하던 품질검사를 앞으로는 납품업체에서 직접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홈플러스는 경남 함안군과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납품업체에 신선식품 품질관리 요원을 상주시켜 품질검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품질관리 요원은 본사 소속이 아닌 용역업체를 통해 뽑은 직원을 보내겠다고 했다.

이에 신선식품업체 대표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갑'이라는 지위를 통해 경영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약 200만원이 되는 상주 직원 월급을 절반 가량 부담토록 해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제품을 신선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기획한 내용이었다"며 "업체 입장에서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획은 20~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닌 테스트로 1군데만 실시했던 것"이라며 "(반발이 많아) 향후 이 기획을 진행할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원 파견제도' 시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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