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2명 전임자, 내달 3일까지 복귀" 후속조치 발표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계가 27일 조퇴투쟁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학교 복귀 명령을 이미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72명의 전임자를 내달 3일까지 복귀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었다.
2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곳은 부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10개 시·도교육청 이다.
서울과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은 곧 통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시·도교육청은 아직 통보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통보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총 17개 시도에서 울산, 대전, 대구, 경북을 제외한 13곳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지만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 명령을 거부하기 힘든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