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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을땐 법대로 불리할땐 개무시, 전교조는 지금...


입력 2014.07.11 09:46 수정 2014.07.11 10:14        목용재 기자

조전혁 선거보전비에 채권압류 '공적 채권 가로채기'

법외노조 판결엔 불복 정치투쟁 "몰상식의 극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 집단적 조퇴투쟁을 벌이는 등 ‘법 경시’ 비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 조항’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돈을 받아내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 집단적 조퇴투쟁을 벌이는 등 ‘법 경시’ 비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 조항’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돈을 받아내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조전혁 명지대학교 교수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경기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마하면서 받을 선거보전비용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전교조에 대한 배상금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이다. 조 교수는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된 1심 판결 이후부터 전교조 측에 의원 재직시 급여 100%, 현재의 명지대 교수직 급여 50%를 차압당하고 있다.

현재 조 교수는 39억3331만원 규모의 선거보전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이며 전교조는 이 선거보전비 가운데 12억8000만원을 전교조원들에 대한 배상비용으로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 조퇴’ 등 법을 경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전교조가 민법의 허점을 이용, 빚더미에 앉은 조 교수의 선거보전 비용을 뜯어내려는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는 민법상 선거보전비용이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조 교수에게 배상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변호사는 1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교원노조법을 무시하는 등 마치 자신들이 법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전교조가 공익채권의 일종인 선거보전비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몰상식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전교조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저촉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법을 경시하면서도 공적채권을 가로채려는 전교조의 행태를 손가락질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전교조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의해 수용될 경우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수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지지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조 교수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펀드를 통해 28억 가량의 선거자금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후보자의 득표율이 15%를 넘기면 선거비용이 보전되기 때문에 펀드투자자들은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보전비에 대한 전교조의 차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상당수의 지지자들은 선거유세차량, 선거인쇄물 등 선거를 위해 필요한 물품·시설을 ‘외상’으로 지원했다. 경기교육감 선거 유세 당시 조 교수는 “선거보전비를 받는데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조차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조 교수는 “외상으로 선거를 지원해준 분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물심양면으로 지지했던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조 교수는 “전교조 측의 요구가 수용되면, 이미 모든 금융 계정을 차압당한 저는 상관없지만 펀드투자자들의 원금 손실도 우려스럽다”면서 “지지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전교조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요구가 관철되면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공명선거를 실현하겠다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도 어긋나는 셈이 된다. 선거공영제는 유능한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후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전혁-전교조의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채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겠나”라면서 “전교조의 요구가 관철되면 선거공영제가 무력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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