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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소지한 조폭 간부 구속


입력 2014.07.10 20:12 수정 2014.07.10 20:16        스팟뉴스팀

전국구 폭력단체 실세 중 한 명 조직폭력배로부터 권총 압수 최초 사례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사진임 출처ⓒ연합뉴스

폭력조직의 간부가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폭력조직 간부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구 폭력단체의 실세 중 한 명으로 검찰이 조직폭력배로부터 권총을 압수한 것은 최초 사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광주 북구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에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친구에게 채권 독촉을 하지 말라”며 A씨로부터 권총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고, 고소인이 협박 당시 권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총기는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했다.

발견된 권총은 1991~1993년 미국에서 제조된 25구경, 6연발이다. 검찰은 화약반응 등을 분석해 최근 권총 사용 여부 등을 감정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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