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변희재, 보상하든지 끝까지 가든지"
법원, 변희재에 1300만원 배상 화해권고…명예훼손 결정문 공개
방송인 김미화 씨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김미화씨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며 "결정문에는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댓가로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은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을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를 돌리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 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긴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든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든지. 나는 이미 말한 대로 모든 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3일 김미화가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며 본격화됐다.
당시 김미화는 "변희재가 허위사실에 기초해 각종 칼럼 등에서 나에 대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당시 이와 관련해 "소가 한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내용은 신혜식(독립신문 대표)과의 소송에서 자신을 친노좌파라 부른 것을 승소했다 거짓말한 것. 법원은 1심에서 김미화를 친노좌파라고 부른 것은 정당하다 판결한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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