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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사망 확인 후 상속지분만큼만 재산 동결


입력 2014.08.04 20:28 수정 2014.08.04 20:30        스팟뉴스팀

상속지분, '자녀 1인당=11분의 2'…세 자녀 상속지분만 동결

4일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일부만 인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병언 수사와 관련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유병언 사망 이후 동결 재산이 이전 1054억원에 862억원으로 줄었다.

4일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일부만 인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지난 1일 검찰이 추진보전명령을 청구한 190억원 가운데 상속인 자녀 대균(44), 혁기(42), 섬나(48·여) 씨의 상속지분만큼만 인용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유 전회장의 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11분의 2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세 자녀의 상속지분은 11분의 6이 된다. 대략 103억원 정도다.

또한, 법원은 이미 동결된 유 전 회장 재산(648억여원 상당)이 자녀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11분의 6만큼(약 353억원)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된 유 씨 일가 재산은 기존 1054억원에서 86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유 씨 일가의 전체 횡령·배임 범죄 규모(24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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