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사망 확인 후 상속지분만큼만 재산 동결
상속지분, '자녀 1인당=11분의 2'…세 자녀 상속지분만 동결
유병언 사망 이후 동결 재산이 이전 1054억원에 862억원으로 줄었다.
4일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일부만 인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지난 1일 검찰이 추진보전명령을 청구한 190억원 가운데 상속인 자녀 대균(44), 혁기(42), 섬나(48·여) 씨의 상속지분만큼만 인용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유 전회장의 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11분의 2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세 자녀의 상속지분은 11분의 6이 된다. 대략 103억원 정도다.
또한, 법원은 이미 동결된 유 전 회장 재산(648억여원 상당)이 자녀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11분의 6만큼(약 353억원)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된 유 씨 일가 재산은 기존 1054억원에서 86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유 씨 일가의 전체 횡령·배임 범죄 규모(24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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