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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여학생과 성관계한 전직 교사 6년형


입력 2014.08.14 20:44 수정 2014.08.14 20:47        스팟뉴스팀

“교사에 대한 신뢰훼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고려하면 6년 중형 마땅”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명과 성관계를 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에 따르면 10대 여학생들과 모켈에서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심의 징역 6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신상정보까지 공개토록 지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증평의 한 모텔에서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도 관계를 가졌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해야 하는데 성 행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관계를 맺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교사에 대한 신뢰 훼손, 피해자의 나이,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내려진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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