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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김수창 사표 수리는 훈령 위반" 법무부 비판


입력 2014.08.20 17:49 수정 2014.08.20 17:53        스팟뉴스팀

20일 일선 검사 내부 통신말에 "사표 수리 해명 요구" 글 게시

법무부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이를 정면 비판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법무부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검사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20일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40)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법무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는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이어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판결문에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전했다.

임 검사가 지적한 대통령 훈령은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이에 따르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에는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적 '징계 면직'이 아닌 '의원 면직'으로 처리된 김 전 지검장은 앞으로 변호사 개업에 제약이 없고 추후 연금 수령도 가능할 것이라며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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