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터넷 성인인증제 '연1회'로 변경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유해 매체물 제공 시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에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성인인증을 하면 이후 추가적인 인증 없이 로그인만 하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가부는 지난해 2월부터 '매번 성인인증' 제도로 변경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추진해왔다.
여가부는 향후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도와 자율규제 이행 실태를 업계와 함께 평가해나가는 등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