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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12명 직권면직


입력 2014.09.03 21:12 수정 2014.09.03 21:15        스팟뉴스팀

직권면직 요구 뿌리친 교육청에 행정대집행 진행

서울시 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2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일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일 전교조 전임자 12명 중 미복귀한 공립 교사 11명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발송한데 이어 사립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해직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뒤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 31명에 대해 지난 2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요구를 뿌리친 교육청에 대해선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서울교육청은 이달 중순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를 불러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11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도 '정직' 징계를 결정한 상태이며, 충남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을 통보했지만 사랍학교 교사여서 자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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