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원 전 원장은 출소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 판단이 남은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불(한화 4200여만원 상당)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복역 중 원세훈 전 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보석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1년 2월에 추징금 1억 84만원으로 감형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