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36)에게 원심에서 내려진 무기징역을 26일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해 4월 김모 씨(43), 서모 씨(44)와 함께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신 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전남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범행 동기는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 3000만 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공모한 김 씨와 서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30년을, 김 씨와 서 씨에게는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주범인 신 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 씨와 서 씨의 형을 감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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