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20대, 초등생 성폭행에 지적장애 여성까지
지난 2010 초등생 성폭행해 전자발찌 차고 또 다시 성폭행 저질러
에이즈 감염자인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와 전자발찌를 차고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지난 1일 지적장애 3급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B 씨(26)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A 씨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동거녀가 잠든 사이 A 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심지어 B 씨의 동거녀는 A 씨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욕설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으며 B 씨의 동네 후배 2명도 B 씨의 집에 찾아와 A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씨는 군대에 복무 중이던 당시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나 퇴소 조치되었고 이후 2010년 7월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3년 형량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B 씨는 항소했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현재 B 씨의 아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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