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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수면제 먹여 성폭행 50대 옥살이


입력 2014.10.05 13:00 수정 2014.10.05 13:15        스팟뉴스팀

강간죄 혐의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동료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행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같은 인면수심의 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다며 부인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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