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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미·일 합동군사작전 가능


입력 2014.10.09 14:56 수정 2014.10.09 15:01        스팟뉴스팀

자위대, 한국 주권 미치는 지역 작전은 한국정부에 사전동의 필요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긴급 사태 발생시 합동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다만 자위대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8일 도쿄에서 '방위협력 소위원회'를 개최해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작전 범위를 한반도와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문서인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연말 개정이 확정되고 내년 상반기 자위대법·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미·일 양국은 중간보고서를 통해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과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 공헌을 한다"며 "미·일 양국은 지역과 글로벌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국 내로 한정됐던 자위대의 미군 지원 범위를 한반도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자위대 작전 범위에 지역적 한계가 없어지지만 당장 전투 부대가 해외 전쟁에 참가하기는 어렵다. 교전권을 부인한 현행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하는 수송·보급 등 후방 지원, 정보 수집, 경계 활동을 담당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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