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휴대폰 영내 반입 적발 병사 1812명이나...
최근 교묘한 수법으로 영내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
지난해 휴대전화를 몰래 부대로 반입해 사용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병사가 1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부대에서 미인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징계를 받은 병사는 육군 1473명, 해군 240명, 공군 99명이었다. 올해에는 6월까지 육군 355명, 해군 104명, 공군 71명 등이 징계를 받았다.
군 당국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영내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병사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간부의 눈을 피해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 부대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된 병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돼 휴가제한이나 근신 등의 징계를 받지만 최근에는 군사 보안유출 염려 등의 이유로 영창을 가는 병사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간부의 눈을 피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쓰는 일이 있는데 그러다 적발되면 영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휴대폰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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