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자 외의 인원에 대해서도 혐의 드러나면 처벌할 것”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 우리 측 해경에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던 중국 선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선적 80톤급 노영어 50987호 선원 우레 씨 등 3명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혐의로 12일 구성영장이 신청됐다.
이들 중국 선원들은 지난 10일 오전 8시 1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윤모 순경 등 해경 검색대원의 목을 조르면서 헬멧을 벗기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흉기로 위협하며 해경을 바다로 밀어 떨어뜨리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으로 해경 대원 5명이 부상당한 상황이다.
해경 관계자는 “영장신청자 외의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