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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폭행 아버지 격리 첫 조치 나왔다


입력 2014.10.16 20:30 수정 2014.10.16 20:33        스팟뉴스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긴급 임시조치 1,2,3호 발령

학대받은 아동을 즉시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첫 조치가 나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중학생인 아들(13)을 남편 박모(34)씨가 때리고 있다는 아내 김모(34)씨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해 아들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의 폭행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 임시조치 1, 2, 3호'를 발령했다.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아동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다. 1호는 주거지 격리, 2호는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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