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명치 등 때려
검찰, 살해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태어난 지 26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20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모 씨(22)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살해혐의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3월 오후에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명치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아들의 시신을 한 달여 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정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살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맞서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이번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