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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버리고 살아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


입력 2014.10.27 17:11 수정 2014.10.27 17:16        스팟뉴스팀

검찰, 27일 결심공판서 기관장·1·2등 항해사 등에게는 무기징역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27일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세월호 관련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기관장 박모 씨(53), 1등 항해사 강모 씨(42), 2등 항해사 김모 씨(46) 등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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