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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혐의 김형식 시의원에 사형 구형


입력 2014.10.27 18:10 수정 2014.10.27 18:14        스팟뉴스팀

검찰 “자신 변호에만 급급 반성의 기미 찾아볼 수 없어”

검찰이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은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친구를 이용해 몰래 죽이는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그러고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환하게 웃으면서 재선에 성공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자신만을 믿고 따르던 친구에게는 살인 범행을 지시하고 이후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수없이 자살을 권유했던 인면수심"며 "묵비권이라는 권리 뒤에 숨어서 변호인을 통해 온갖 변명과 허위 주장으로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할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고 일 처리 지연으로 송 씨에게 금품수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이에 친구 팽모 씨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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