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술 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이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 중구 거주 운전자들에 한해 남산 1·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판술(중구1) 의원은 지난 4일 주민등록이 중구인 운전자이면서 자동차등록이 중구로 된 자동차에 한해 남산 1·호 터널을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도심으로 진입하려는 교통혼잡지역인 남산터널에서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19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1·3호 터널에서 2명 이하(운전자 포함)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를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까지 누적된 통행료 수입은 2573억8500만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소가 중구 예장동(남산1호 터널)과 회현동(남산3호 터널)에 위치해 중구 주민들이 지난 18년 동안 통행권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중구 주민이 승용차로 용산구나 강남 방면으로 이동할 때 지역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나 감면혜택이 없어 2000원을 모두 지불하고 터널을 이용하거나 먼 도로를 우회하는 등 통행권 제약은 물론 불필요한 통행비용 및 시간을 감내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구에서 용산구로 가는 건 안 받고 용산에서 중구가는건 받아? 용산주민은 핫바지인가?”, “이용하는 만큼 내야 한다”등의 의견을 올리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일부 네티즌은 “혼잡통행료 자체가 웃기지 않나.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닌가”라며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