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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에 “얼마나 죽여야...”


입력 2014.11.11 17:14 수정 2014.11.11 17:24        스팟뉴스팀

법원, 세월호 관련 선고 공판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 선고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려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인정받고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절망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관련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가졌으며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그럼 우리 애들은 누가 죽인거냐" "대체 몇명을 죽여야 살인인거냐" 등 울분섞인 분노를 쏟아냈다.

또한 세월호 가족대책위도 공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며 "재판부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해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수백명을 희생시켰을 때 자신의 생명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천명해주길 바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광화문, 청운동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 나라는 저희 가족의 바람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선고 결과도 그렇게 느껴진다"며 선고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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