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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연합, '지정취소 소송' 교육청에 "그만 좀..."


입력 2014.12.02 17:41 수정 2014.12.02 17:46        목용재 기자

자사고연합 "자사고 지원율 상승으로 '자사고 폐지' 정책은 이미 실패"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는 무효”라는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교육부에 법정 소송으로 반발하자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가 “자사고 죽이기는 그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지난달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 측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은 지난 11월 21일에 끝난 24개 서울형 자사고 신입생 모집에서 지원율 상승으로 대부분의 언론이 지적했듯이 교육 수요자에 의해 실패한 행정행위로 입증됐다”면서 “하지만 교육청은 또 다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학생·학부모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정취소 취소처분과 법제처의 자사고 재지정 협의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는 법률적 유권 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 집요하게 자사고를 죽이려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더욱이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존중해서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해놓고도 교육부의 적법한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지정취소 4개 학교를 포함한 8개 학교가 5일부터 추가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임박해서 소송을 제기, 정시모집은 물론 추가모집에까지 타격을 주는 행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6개 지정취소 학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법적 수단으로 교육청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일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한데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 자치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반드시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교육청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는 물론 특목고, 특성화중까지 지정 및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은 교육감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또한 자사고, 특성화중, 특목고 등 중등학교 유형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요 교육제도로 이와 관련 사항을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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