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특위 '땅콩 부사장' 조현아에 법적조치 촉구
신정훈 새정치련 의원 "기장의 권한 침해, 국토부가 법적조치 취해야"
자사 항공기의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공기를 후진시켜 승무원을 내리게 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9일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항공기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의식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을 해친 것이라는 우려"라며 "특히 항공기 안전사고의 가장 중요 시간대인 이착륙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항공기 운항 질서 관련법을 보면 기장의 권한을 일반적인 승객에 해당하는 항공사의 부사장이 침해한 것"이라며 "항공사 자체 안전 의식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내용을 파악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국토부가 항공안전의식이 과거보다 개선됐고 자율적 책임으로 향후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한항공 부사장의 후진 논란이 일어났다"며 "국민들은 항공사 안전의식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국토부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현재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해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내용이 파악되면 사실 관계에 기초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고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부사장은 앞서 뉴욕 현지시각으로 지난 5일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기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았다"며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에게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사무장이 해당 규정을 찾지 못하자, “항공기에서 내리라”며 항공기를 탑승장으로 돌아가게 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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