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범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길고양이를 잡아 약용으로 먹거나 시장에 판매한 혐의로 5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약용으로 먹거나 시장에 판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주택가에서 포획틀을 이용해 약 30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양이가 안에 놓인 소시지 등의 먹이를 건들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철재 포획틀을 사용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약용으로 직접 먹었고 나머지는 농촌지역 5일장을 돌며 마리당 1만∼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고양이가 관절염에 약효가 있다는 말에 2009년부터 매년 4∼5마리의 고양이를 잡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동물단체로부터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마구잡이 포획한다’는 내용의 탄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으며, 이런 행위를 목격하면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