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시에 토하면 20만원 내야한다
서울시 택시 약관 개정 예정...우수택시 인증제도 도입
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기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영업손실금을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건의한 택시사업 운송 약관 개정을 검토 후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택시사업 운송 약관 초안에는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는 최고 20만원,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10만원, 요금 지불 거부 도주 기본요금의 3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시한 배상금액이 승객에게 다소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해 이를 완화한 뒤 이르면 내년 2월 초부터 실제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택시회사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뒤 우수한 회사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주고, 3단계로 등급을 표시한 인증마크를 부착시키는 우수택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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