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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vs사무장 진실 공방, 처벌 수위 어디까지


입력 2014.12.14 11:53 수정 2014.12.14 12:13        스팟뉴스팀

조현아 월권 행위 및 폭언 폭행 사실이면 사법 처리 불가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리턴’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부근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일명 '땅콩 리턴' 사건을 놓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무장 욕설 및 폭행 여부에 대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 측과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당시 소동을 직접 목격한 탑승객의 상반된 증언이 나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조사를 마친 이후 “사무장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모르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 12일 조 전 부사장의 7시간 반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승무원 욕설과 폭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땅콩 사건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이야기는 정반대였다.

박 사무장은 여승무원을 질책하기에 사무장으로서 대신 용서를 구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지침서가 담긴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려 상처까지 났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또 대한항공 측이 자신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 이후 대한항공 직원 5~6명이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은 한 적이 없고 스스로 내렸다고 (국토교통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해당 사무장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당시 일등석에 탑승했던 승객 제보가 확보, 사무장의 증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앞자리에 앉았던 박 모씨는 지난 13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서류철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일반석 승객들도 쳐다볼 정도였다"며 "파일(서류철)을 말아서 승무원 바로 옆의 벽에다 내리쳤다"고 말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매뉴얼을 찾는 승무원을 조 전 부사장이 일으켜 세워 약 3m 밀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의 주장을 고스란히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승무원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승객인 자신 역시 큰 스트레스를 받아 기내에서 눈치를 볼 정도였다고 험악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박 씨는 이같은 소동을 두고 대한항공에 항의하자 "'사과 차원'이라며 모형비행기와 달력을 보내주겠다. 혹시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도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땅콩회항' 소동을 수사중인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 중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폭언·폭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더 큰 도덕적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항공 보안법 제23조는 승무원에게 폭언이나 위력을 행사하면 '기내 난동'으로 간주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또한 항공 보안법 제42조와 43조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나 기장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승객으로 탑승했던 조 전 부사장이 월권 행위 및 폭언 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사법 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07년 만취상태로 기내 난동을 벌였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천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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