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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홧김에 어묵국물을…화상입힌 20대 여성 실형


입력 2014.12.21 14:41 수정 2014.12.21 14:46        스팟뉴스팀

계산은 자신이 할테니 나가란 말에 화가나

술자리에서 일부러 뜨거운 국물을 엎질러 옆에 앉은 사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21일 피해자가 상당이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가해 여성은 피해자를 돌보지도 않고 술집을 나서려했던 점을 감안하면 고의로 피해자에게 국물을 엎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가해 여성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25살 백모 씨와 합석해 술을 마셨다.

술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백 씨가 계산은 자신이 할테니 나가라 말하자 화가난 김 씨는 뜨거운 국물이 든 어묵탕 냄비를 백 씨쪽으로 밀쳤다.

이에 백 씨는 2도 화상을 입고 6주간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평생 남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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