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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법, 유해 화학물질 구매시 실명 남아


입력 2014.12.30 15:44 수정 2014.12.30 15:49        스팟뉴스팀

사고종합정보시스템도 누구나 이용 가능해

내년부터 유해화학물질 구매시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가 남게 되었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에서 학생들이 폴란드 과학자들의 실험을 직접 보며 화학 원리를 배우는 모습. ⓒ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구매 시 실명 기록이 남으며 환경부의 사고종합정보시스템을 국민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을 밝혔으며, 관련법에는 유해 화학물질을 인수인계할 시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3년간 보존하게 되어있다.

해당 물질로는 황산‧질산‧질산암모늄‧과산화수소‧과망간산칼륨‧질산나트륨 등이 있으며 특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되어있어 판매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때도 구매자의 실명 인증체계가 갖춰줘야 하며 특히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도난 또는 분실 시 경찰서나 화학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사고종합정보시스템에는 화학물질, 사고명칭, 사고 일자, 사고장소, 사고원인 등 기존의 사고 대응기관에만 공개되었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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